SK이노베이션 “문서삭제 주장은 억지” 비판
LG화학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 응수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원천기술 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소송갑질을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결과 LG화학이 발명자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발명자의 VDI(일종의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백업파일을 포렌식 목적으로 LG화학에 제공한 바 있음에도 LG화학은 이 같은 사실 왜곡해 문서 삭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A7 기술은 LG화학이 주장하듯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 A7은 3면 실링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페이스 설계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술적 차이는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가 지난해 4월 진행한 문서보안점검 건과 이번 994특허침해 소송을 연관 지어 문서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문서 삭제는 회사가 정기‧수시로 진행하는 문서 보안점검이며, LG화학과 미국에서의 소송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미국법에 따른 문서 보존 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LG화학이 당시 삭제된 문서들과 이번 특허침해 소송이나 특허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상식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 관련된 문서를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런 왜곡‧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LG화학이 근거 제시를 통한 정정당당한 소송전략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문서 삭제 프레임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 받기 충분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며 “소송에도 책임감 있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되,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 당사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다만, ITC에 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당사의 거짓이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LG화학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등록한 ‘994특허’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해당 특허가 자사의 선행기술을 베낀 것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고소했다. 해당 송사는 내달 5일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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