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원내 7개 정당에 4/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지급된 금액까지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총 432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19석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의 정당 중 최근 선거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민주당에는 35억9,301만 원(33.11%), 한국당은 35억3,075만 원(32.54%), 바른미래당에는 25억2,667만 원(23.28%)이 지급됐다.

3/4분기 14석으로 6억3,685만 원(5.96%)을 받은 민주평화당은 대안신당(가칭) 의원 9명과 김경진 의원 등 10명이 탈당하며 4석까지 쪼그라들었다. 4/4분기 경상보조금은 2억4,900만 원(2.30%)으로 절반 이상 대폭 감소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심각한 불화를 겪으며 분당위기를 맞았지만 아직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직전 분기(24억6,547만 원·23.07%)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해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등 법적으로 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분기별로 매 2월·5월·8월·11월 15일에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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