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 3월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 30% 감면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만큼 이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 조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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