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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카드사가 대출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등 조건이 같아도 카드사가 마케팅을 위해 먼저 전화를 건 경우와, 대출이 필요해 고객이 카드사에 먼저 연락한 경우의 금리 차가 존재하는데 이 같은 금리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카드사가 할인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이 없거나 추가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카드사 측에서 먼저 비대면 마케팅 대상으로 선정한 회원을 제외한 기존 고객들 등은 금리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인데, 이 같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으로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등이 야기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신용카드사가 신규취급한 카드회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7조원이었으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무려 53조원 규모였다. 대출 건수로는 카드론이 약 734만 건, 현금서비스가 7015만 건 가량이었다.

이 같은 실적은 카드사의 할인·절판마케팅의 영향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현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2~3일간 한정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일단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등 전화를 통한 과도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할인폭보다 할인율만을 강조해 고객으로 하여금 더 많이 할인받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20%였던 금리를 15%로 할인해준다는 말을, 5%p 할인이 아닌 25% 할인으로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격적 영업으로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대출을 이용해 심각한 부채에 시달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할인이 미적용 돼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지만, 이를 안내하는 카드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대출 시에는 특판 행사 등으로 할인된 금리를 제시하며 대출을 유도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비할인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에는 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길 바란다”며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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