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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증권업계가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10월, 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거래수수료 무료’라는 증권업계 주장과는 달리 일부 투자자들은 정가 수수료의 70%가량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에 숨은 비용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를 무료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관기관비나 협회비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무료라더니…‘실상은 30% 할인’

최근 금감원은 이벤트를 실시한 증권사 17개를 대상으로 서류점검을 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금감원의 표적이 된 거래수수료 무료행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중소형 증권사에서 시작돼 2015년부터는 대형사도 시행하며 경쟁이 심화된 바 있다.

이들은 주로 비대면(모바일) 신규 계좌 개설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관기관비와 증권거래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유관기관비는 기준이 없어 불투명하고 거래수수료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크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후 증권사가 유관기관비 명목으로 거둬간 수수료는 최소 0.37bp에서 최대 0.74bp(1bp=0.01%)였다. 수수료 정가가 1bp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고객이 혜택 받은 거래수수료는 고작 30%였던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아, 총 얼마를 가져갔는지 알기가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 투자자는 “각 유관기관이 얼마나 떼가는지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총비용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며 “정가의 70%를 가져가면서 무료라고 말하는 곳은 증권사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관기관비가 차이나는 것은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관기관비는 한국거래서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로, 주문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나눠진다. 주문수수료는 투자자가 주식매매 시 증권사가 거래소와 예탁원에 내는 것으로, 수수료는 각각 0.27bp, 0.1bp로 정률이다. 반면 기타수수료는 종목과 거래량, 인프라 같은 개별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수수료를 떼지 않는 곳도 있다.

증권사 “금투협 회비 충당한 것”VS금투협 “수수료 형태로 징수하는 것 없어”

일부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내는 회비를 투자자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부과해 충당했다고 밝혔으나 금투협회 회비는 주식거래와 무관해 수수료에서 뗄 수 없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비는 분담금제로 2013년부터 회원사로부터 직접 받고 유관기관 수수료 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일부 증권사에선 이벤트 대상자에게 신용융자이자를 높게 받고 있다는 의혹도 더해지고 있다. 거래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 수입 보전 용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 가운데 업계 내부에서는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세워 고객을 유인해놓고 결국엔 수수료와 신용융자이자 등에서 추가로 숨은 비용을 부담시킨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유관기관비를 고객 수수료에서 임의로 떼갈 수 있는지,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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