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든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내 식구 챙기기로 진땀을 뺐다. 이외에도 최 대표의 위증으로 고발이 요청되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자격이 미달한 자를 부정채용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최창희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마케팅 본부장을 뽑을 당시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했다. 당시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인자 △10월 둘째 주로 예정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자 등이 지원 자격이었지만 채용된 A씨는 경력이 20년이지도 10월 둘째 주에 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특히, A씨는 삼성물산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입사지원 서류에는 정규직으로 적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최창희 대표이사는 “당시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 두 번째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다. 이분은 19년 9개월이라 딱 3개월이 모자랐다”며 “대신 준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분이 합격 후에 삼성물산에서 경력을 증명한다고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입사지원과 내용이 다르다. 계약직 재직기간은 2000년 11월 30일까지 였으나 입사지원서에서는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하고 재직기간은 2001년 2월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오기로 보기가 어렵고 20년을 맞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다. 허위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적혀있다”며 채용 취소를 안한 것에 대해 물었다.

최 대표는 문제에 직접 맞서기 보단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회피했다. 그럼에도 재차 지적하는 류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실언을 뱉기도 했다.

최 대표는 “저희가 정규직, 계약직 구별하지 않고요”라고 동문서답하자 류호정 의원은 “허위기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20년 전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 입사 시 수석사원으로 입사했다. 그 당시 계약직, 정규직이 없었다”며 대답 도중 류 의원이 허위기재임을 재차 지적하자 ‘어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어이?”라고 반문하자 최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답변을 이어갔다.

최창희, 자문위원에 지인 앉히려고 갖은 노력…경영지원 본부장은 셀프 연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이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수첩과 공익제보에 따르면, 최창희 대표이사는 2018년 7월 취임 직후 자신의 지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현금 지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문위원 운영방식을 지시했으며, 본인이 2명의 지인을 추천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로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자문위원에게 현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사유가 발견되자, 다른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부랴부랴 국가계약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 역시 비교견적서 허위 제출, 세금 체납 사실 인지 후 업체만 바꿔서 계약한 정황이 있다.

또한, 현재 공영홈쇼핑에 재직 중인 사내이사(경영지원본부장) 연임과 관련해 셀프 연임 의혹도 제기됐다.

공영홈쇼핑 내규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내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내이사 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최근 사내이사 연임과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없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임원추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인이다, 특혜다, 비리의혹이다 등에 대해 자문위원의 개인정보를 허락을 받고 공개하겠다”며 “포털사이트에 ‘강한영’를 검색하면 경력만 6페이지 나온다.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고 출근할 때 마다 8시간 근무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업계에서 전설적인 분이다. 왜 저에게만 지인이냐는 생각이 든다”며 “직원들의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 참고를 해 그런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다”고 정확한 대답을 내놓치는 않았다.

류호정 의원은 다시 최 대표가 증언을 달리 한 것을 짚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위중한 내용을 무마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님 답변 순서에 ‘인사위원회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당시 이사규정에는 채용은 인사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돼있다. 착각했다’라고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헷갈렸다는데 위증”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위증이다. 국회 국회증언감정법 14조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이수진 의원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가 아닌걸 알고 한 거다. 공공기관장이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자위 위원장에 최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 위증죄를 물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주문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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