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좌측)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2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토록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 모 씨 등이 내놓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절차나 교육생 지위 등 청탁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도 말했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정리해둔 이른바 ‘권 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이 아니라 사촌 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당시 인사팀장 권 모 씨가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인사팀장 권 씨가 최 전 사장과 채용 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채용을 요구받았다는 말 한마디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전후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최 전 사장이 기억하지 못하므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외이사로 지명된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이 청와대 인사검증도 통과했고,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추천 당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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