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본 불매운동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된 이후에도 신규 출점 계획을 밝히며 ‘마이웨이’를 걷던 유니클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유니클로는 부산 지역에 신규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지난 10월 말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에 14번째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로 일정으로 잠정 연기했다. 이 매장은 건물면적 1450.44㎡ 2층 규모의 유니클로 단독 매장이다.

유니클로 측에서는 해당 매장 개장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유니클로 측이 언급한 여러 사정에 인근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과 불매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다.

불매운동 초기 당시부터 집중 타겟이 된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진의 발언으로 한차례 공분을 산 뒤 얼마 전 새로운 광고에서도 ‘위안부 모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좋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매장과 관련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은 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유니클로 측에는 사업 철회를, 관할 동구청에는 판매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차례 다뤄졌고, 당시 국가적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유니클로 위안부 조롱 논란 광고와 관련해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문제가 된 광고영상을 상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 “기업이 국민감정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국가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도 이번 논란에 대해 “굉장히 화나는 일”이라며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부산매장 개장을 둘러싸고 인근 상인들이 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과 관련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매장 주변 전통시장에는 2000여개의 중소의류 매장이 있는데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 매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조정 제도는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국내 대기업(롯데) 계열사”라며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개장을 강행하는 것은 불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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