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심사에서 탈락한 호남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에어필립은 5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기업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어필립항공사에 따르면 M&A에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 등이 나타나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가 체결된 상태로 일부 투자 전문업체(홀딩스 및 인베스트먼트 등)는 기업회생 가결을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제시했다.

신규 컨소시엄 투자자는 약 4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할 예정으로 밝혔으나, 회사 측은 구체적 금액 및 상세한 투자계획과 회생방안 등의 서류는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시 제출키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에어필립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향후 채권자 조사와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계획안 인가가 나면 통상 2년여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에어필립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지출비용 최소화 등 자구책을 시행했으나, 최근 LCC신규면허 신청 반려료 신규 투자가 무산돼 유동성 악화가 가중됐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자들은 현재 에어필립이 LCC 신규 면허취득에는 탈락했지만 유일하게 소형항공기(50인승 이하)를 취항 중인 경험이 있는 회사로 기업회생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투자를 결심했다는 것이 에어필립 측의 설명이다.

에어필립 측은 투자 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M&A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