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 멈춰선 가운데 1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본청이 방향표시와 맞물려 한방향만 주장하는 정당들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회 현실을 대변하는 듯하다. 2019.12.0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으로 난관에 봉착한 더불어민주당이 ‘4+1’ 공조 복원을 위해 진용 정비에 나섰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에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요구대로 마냥 끌려 다닐 수 없다.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았고, 우리도 참을만큼 참았다”며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며칠간은 한국당의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 속에서 한국당이 먼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은 ‘살라미(salami·단계별 협상)’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2·4·6·8월과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는 국회 의결로 회기를 정할 수 있다. 당 회기에서 특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이 있는 경우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함께 종료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 해당 법안은 곧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요컨대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는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회의 포함 3일짜리 임시회를 단계별로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다음 회기에 하나의 쟁점 법안을 상정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백혜련 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권은희 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개다.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3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의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유도하면, 다음 회기에 해당 법안은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이때가 되면 한국당은 더 이상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본회의 표결 시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 확보가 민주당으로서는 필수적이다. 현재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에서도 한국당을 뺀 여야 간 이견이 난립하고 있어 궤는 함께 하더라도 표결에서 과반수가 확보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비공개 회동을 통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원안인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을 250대 50석으로 바꾸고 정당득표율에 100%연동되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정의당은 225대 75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준연동형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큰 변화라는 식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일부 내용을 수용해 단일안을 만들자는 데 뜻을 함께 한 바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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