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주연합 측 가처분 신청 ‘줄기각’
지분 격차 8.46% 벌어져…승기 잡았다

▲ (왼쪽)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강성부 KCGI 대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등 3자 연합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이 모두 기각되며 조 회장 측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도건설 등은 보유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합계 8.2%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 중인데, 지난 1월 10일에 돼서야 주식 보유목적을 ‘투자목적’이 아닌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 이에 반도건설이 주식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도건설 측은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반도건설이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회장 측이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임원 선임을 요구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16일인 점에 주목했다. 이 시점부터 반도건설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개발 등은 반도그룹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추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아니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레이스홀딩스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은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므로 해당 지분을 보고해야 했는데 안 했다며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약 3.8%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조 회장을 지지한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그레이스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측은 3자 연합이 제기한 소송이 줄기각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앞서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의결권이 있는 우호 지분은 37.15%, 주주연합 측은 31.98%로 추산됐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주주연합 측 우호 지분은 28.78%로 떨어졌다.

당초 박빙이 될 것으로 보였던 의결권 행사가 우호 지분 보유 현황에서 큰 격차가 생기면서 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회장 측이 지분율에서 8.46%p 크게 앞질렀다.


▲ (왼쪽부터)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주주연합은 이에 대해 장기화 전략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주주연합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향후 부당한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이나 이번주 주총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는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연합 측의 견제는 주총 이후에도 이어지며 경영권 다툼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주연합 측이 맺은 주식 공동보유 계약기간은 5년이며, 추가적인 지분 매입 움직임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의결권이 없는 지분까지 포함하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은 41.4%, 주주연합 측은 4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칼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 한진빌딩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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