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LED, 미국 등지서 5건 특허소송 제기
'OLED 패널 회로구조 관련 추측
중·일 연합군 한국 견제 분석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JOLED가 삼성과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1일 디스플레이 업계와 JOLED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JOELD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 총 5건의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도 있어 글로벌 규모의 소송전이 예상된다.

JOLED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현지법인이 허락 없이 특허를 침해하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OLED는 삼성측이 정확히 어떤 특허나 기술을 침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신과 디스플레이 업계 등에선 이것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액정에 적용된 ‘OLED 패널의 회로구조 및 구동 기술’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JOLED는 지난 2015년 일본의 정부기관인 산업혁신기구(INCJ)와 파나소닉, 소니, 재팬디스플레이 등이 합작해 설립한 일종의 프로젝트 기업이다. 주로 디스플레이 개발‧생산을 하고 있다. 애초에 JOLED의 목표는 OLED TV의 양산이었지만, 아직까진 중형인 30인치 모니터 생산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등에선 JOLED의 이러한 행보가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애초에 스마트폰 전용 OLED 패널은 JOLED의 주력 상품이 아닌데 삼성은 전 세계 중‧소형 크기의 OLED 패널 업계 1위 기업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86%에 달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소형OLED 패널은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애플이 자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11PRO에 100% 탑재할 정도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소송에 앞서 JOLED는 중국의 TLC CSOT가 200억엔(약 2300억원) 규모의 투자‧업무 협약을 맺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형 OLED 패널 양산엔 성공한 일본의 JOLED와 LCD사업에 이어 OLED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TLC COST가 한국 기업 견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들 중-일 연합은 TV용 대형 OLED 패널 양산을 목표로 결성됐지만 롤러블(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폴더블(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등의 OLED패널 개발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삼성 역시 관심을 갖고 개발 중인 분야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 중-일 연합이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까지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해당 소송이 제기된 것을 파악했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JOLED와 TLC CSOT 연합은 TV용 OLED패널 시장 진출을 예고하며 관련 업계 1위인 LG디스플레이에도 도전장을 내민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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