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시설에 따라 1~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계속된 일본여행 불매운동 등 거듭된 악재로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의결안은 다음달 중순경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2020년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국적 등의 이유로 항공사들이 차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면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적 항공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항공시설 사용료 감면이 다른 항공사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30% 정도는 외국 항공사 소속이다.

이번 감면안에 따르면 우선 탑승동·탑승교 사용료 50%(40억)와 페리기(빈 항공기) 착륙료 100%(4억)는 2년간 감면된다. 또 감면액수가 가장 큰 조명료는 1년간 100%(250억) 감면이 연장된다.

환승전용 내항기 착륙료도 1년간 100% 감면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국제여객공항이용료도 50% 영구 감면될 방침이다.

조명료는 밤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을 돕기 위해 활주로 등에 켜는 조명을 말한다. 조명시설의 이용료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감안한다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조명 사용료는 인천공항공사가 2013년부터 감면해주던 시설이었고 해외 다수 공항도 조명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지난달 18일 인천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2020년부터 적용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감면안을 제안했다.

AOC가 요구한 감면안은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일괄 10% 인하 ▲인천공항 조명시설 사용료 완전 폐지 ▲수하물시설(BHS) 탑승교 사용료 등의 단가 기준재수립 ▲탑승동 운항 항공사에 대한 현행 10% 감면 등이다.

특히 2013년 이후 조명료에 대한 감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조명료의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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