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행 정비 규정 등을 어긴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 4곳에 24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간 2건, 개인 2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부는 재심의 안건에서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어긴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과 해당 정비사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이스타항공은 3개의 신규 심의 안건에서 화재 경고 및 이륙 중단 의무보고 지연 등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를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다만, 해당 조종사 2명은 관련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 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지난달 대한항공 001편이 인천공항에서 관제탑 없이 무단 이륙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다만, 과실이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반면 위원회는 대한항공 2708편이 지난 2016년 5월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당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었다”면서도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해 승객 인명을 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국토부는 훈련기 정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주대와 한국교통대에 각각 과징금 7200만원, 54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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