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운데) 지난 2019년 6월 '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은 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청법 개정안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은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삭제해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보호‧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됐다”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로 피의자로 취급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포주의 협박의 수단이 됐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범죄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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