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자체 검찰개혁안서 ‘조국 수사’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폐지 제외
최근 ‘조국 수사’ 검사들에겐 “책임은 내가 지니 계속 수사하라” 지시도

▲윤석열 검찰총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1일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제외했다.

윤 총장은 특수부 폐지안과 함께 검찰 밖 ‘파견검사’들을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 등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하고, 진행 중인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 차량에 대한 이용 중단도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검찰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은 또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과·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겠다”며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며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이 이날 지시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한 곳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4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맡고 있으며, 윤 총장은 최근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 말고 헌법·법률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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