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어린이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과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에서 슬라임과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츠 13종과 색소 2종, 슬라임 4종 등 총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서울 4개소와 경기·인천 9개소, 경상권 4개소, 충청권 2개소, 전라권 1개소의 슬라임 카페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슬라임에 촉감이나 색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식품인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현행 허용기준은 DEHP·DBP·BBP 총합 0.1% 이하이지만 이들 제품은 허용치를 최대 766배 초과했다.

특히 파츠 3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함께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의 납 함유량은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다. 이 중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도 약 2.4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근육 약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카드뮴은 폐암·전립선압·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는 붕소(3종)와 방부제(2종)가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

3종에서 붕소가 최대 2.2배 초과 검출됐고, 그 중 1종에서는 사용 금지 방부제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나왔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함유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른 1종에서는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의 6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BIT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혹은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색소 21종 중 2종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되면 위와 장·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재료 파츠가 어린이제품임에도 슬라임 카페에서 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정보 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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