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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상시 음주 단속에 나선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처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는 가벼운 음주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정도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한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되는 법에 다르면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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