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 체결 후 모집수수료를 챙긴 동양생명 전 소속 설계사에 금감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14일 금감원은 동양생명 전 소속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지난 12일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29일부터 다음해 2월13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모집수수료 210만원을 챙긴 혐의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타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된 ‘보험업법’을 어긴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모집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모집 수수료 체계와 연관이 깊다고 전문가 등은 말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많은 보험사와 제휴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GA에, 자사 상품을 많이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모집 수수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GA 소속 설계사 B씨 명의로 체결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자 한 것이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속 설계사보다 GA 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명의 도용 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타 설계사에게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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