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왜 영부인 도장이 찍혔나
버스기사, 김 여사 상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업무상 착오”라는 김미경 진술에…檢, ‘혐의 없음’
지속된 불기소 처분에 이번엔 조국 등에 손배소송
법원 “도장 잘못 찍힌 사실은 인정…답변서는 유효”

▲김정숙 여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답변서에 문 대통령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날인해 제출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54)씨였다.

22일자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되자, 2017년 6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한다.

이에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같은 해 10월 A씨에게 “(문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문 대통령 명의임에도 불구, 문 대통령의 도장이 아닌 영부인 김 여사의 도장이 날인돼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허위 날인’에 A씨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대신 답변서를 낸 게 아니냐며 김 여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전 법무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의 인영(印影·도장)은 업무상 착오로 날인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이에 검찰도 김 여사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손해배상청구가 지속적으로 불기소되자 A씨는 당시 청와대 결재 라인에 있던 조국 씨와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엉뚱한 도장이 찍힌 답변서를 받아 이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지난번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과 같은 3000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A씨의 청구를 또 기각했다고 한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안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했다.

또 안 부장판사는 “인영 부분만 문제 삼아 문서가 위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조 씨 등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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