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2곳, 비상장사 1곳 행정제재 면제
인도·중국 등 현지 이동 봉쇄령이 주요 원인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 23곳이 행정제재를 면제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해 추가연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23개사가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2개사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으로는 태양금속기업, 화천기공, 에스엘, 고려제강,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평화홀딩스 등 7곳이 면제를 신청했다.

코스닥의 경우 평화정공, 우수AMS, 이랜텍,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우노앤컴퍼니, 동아화성, 나노, 우리산업홀딩스, 오가닉티코스메틱, 모베이스전자,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 화진, 모베이스, 이엠앤아이 등 15곳에서 신청했다. 코스메랩과 태광실업 등 비상장사 2곳도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은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추가연장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로는 주요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인도 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83.3%)을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1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9월 결산법인과 6월 결산법인은 반기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되고,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해 추가연장을 결정했다.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5월 30일)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 18곳은 종전 5월15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기한이 5월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2곳은 다음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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