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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내일부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인하 약정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전했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신청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최종 약정 단계까지도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 없는 비대면 형식으로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시 금융사가 세부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이 더 쉬워져 많은 차주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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