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정부비판 보수 유튜버에 재갈 물리는 노란딱지…유튜버의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유튜브 노란딱지(노딱·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로 2017년 8월 도입)가 유튜버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수 유튜버 영상에 무작위로 붙이는 노란딱지는 유튜버에게 강력한 제재로,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고 ▶일정기간 라이브 생방송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유튜브 채널 <이병태TV>의 지난달 1일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의 경우 최종 노란딱지가 붙어 광고가 없었는데, 해당 영상은 노란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영상의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고, ‘좋아요 7,374 vs 싫어요 42’로 좋아요가 압도적이었으며. 댓글도 문제가 없었지만 유튜브는 노란딱지 발부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란딱지가 발부됐는지조차 유튜브의 노란딱지 발부 현황 미제출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은 유튜브의 노란딱지 발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동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1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소지 있고, 동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또한 위반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고 있다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