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국내 1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직전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지투하이소닉의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라임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직전의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라임 측은 “탄원서는 소액주주의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월 중순께 지투하이소닉의 소액주주 4명이 횡령‧배임‧사기적부당거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투하이소닉은 2001년 설립된 휴대폰 카메라용 자동초점 구동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2013년 8,000원대 주가를 찍을 만큼 잘나갔지만 모회사의 실적 악화로 2014년 대주주 손바뀜을 거친 뒤로 경영권 분쟁이 거세지면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손에 넘겨졌다. 작년 12월13일에는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를 이유로 결국 거래정지되고, 이어 상장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관련, 지난 4월30일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과 무자본 M&A 세력 등 7명을 기소했다.

문제는 이 주주들의 탄원서에 ‘라임’이 거론됐다는 점이다. 탄원서에 따르면, 라임은 작년 12월12일 KB증권에 의뢰해 보유하던 주식 118만8,351주를 팔았다. 당일 주가는 전일 종가(1,070원)보다 25.42% 급락한 798원에 거래를 마쳤다. 탄원인들은 “라임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각했고, 그것으로 최소 6억원 이상의 피해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