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부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보훈처 “정보부존재, 비공개”
한국당 “정부부처, 의혹해소 위한 협조커녕 의혹 덮기에만 몰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김현아 의원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의원 부친(故 손용우 씨)의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TF’ 위원들은 지난달 12일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손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접수기록·접수신청자·처리경과 ▲남로당 활동으로 포상명단 제외 현황(개인정보 제외) ▲2018년 8.15광복절 전후 국가유공자 관련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7월 25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정보부존재’, ‘비공개’등의 이유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거나, ‘남로당 활동’ 등에 대한 분류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부처가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협조는커녕 온갖 핑계로 의혹 덮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접수기록·접수신청자·처리경과가 검찰의 압수로 정보부존재라는 보훈처의 답변에 대해 한국당은 “공공기록물법 제6조, 제20조, 제21조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포상과 같은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는 전산화 시켜 보관할 의무가 있고, 해당 현물 자료가 검찰에 압수된 뒤 회수할 수 있지만 보훈처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로당 활동에 따른 포상명단 제외 현황이 존재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남로당 활동으로 독립유공자가 안 된 사례는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이름만 마스킹한 형태로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해당 자료 공개를 거부하려는 핑계로 정보부존재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공개라고 밝힌 ‘2018년 8.15광복절 전후 국가유공자’ 회의록은 이미 심사 등이 종료된 사안으로써 확정된 심사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무엇보다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헌법적 ‘알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실무자 혼자 한 일이라며 전 보훈예우국장만 불구속 기소했다.”며 “전후사정으로 볼 때 손 의원이 피우진 처장에게 청탁하고 피처장의 지시로 손 의원 부친을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정보공개거부가 위법임을 밝히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故 손용우 씨)은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및 간첩 등 사회주의 활동 등의 이력으로 6차례의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2018년 8.15광복절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2월 손 의원이 국가보훈처 처장과 담당국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논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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