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법무부 차관.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31일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오보의 판단 권한을 가지고, 징계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고 오보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가 오보라고 했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훈령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견제를 차단하여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조국 일가 수사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의 민낯이 바로 언론통제와 국민 눈가리기인가”라며 “이미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거짓말과 은폐 행적만 보더라도 훈령이 내재한 문제점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 된다는)박원순 서울시장에서부터 법무부의 언론 통제 훈령까지, 현 정부의 언론관은 권력으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거짓과 은폐로 얼룩진 훈령 자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입법예고도 없는 훈련이라고 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고 독재적 시도를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