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한국당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가정보청법(신설)·정부조직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의 목적은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 국민의 불신을 팽배한 수사제도를 개혁해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통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에 한국당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대의 흐름을 쫓아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즉,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사법통제가 있도록 제도화 해 경찰수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조정권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당론인 검경 수사권 조정 대원칙인 수사는 경찰에, 수사통제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 10대 공약 중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보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이라며 “즉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부도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을 보면, 검찰은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검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안에는 정치검찰, 정치경찰을 막을 수 있는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권위주의 시절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으로 검경을 장악한 뒤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집권 내내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이 아닌 정파적 이익에 따라 발의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형사법 전문가들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인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공수처는 제2의 검찰,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

권 의원이 발표한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 ▶검사 수사지휘를 삭제해 검경 간 협력관계로 재설정 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요구불응죄) 마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함(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해 총장·청장의 임명에 대한 청와대 관여 약화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시킴으로써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며 아울러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개정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해 피의자의 방어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형식의 조사를 금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검찰 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을 폐지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 ▶검사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 등 사건 평정제도의 근거를 법에 도입해 무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이다.

문재인 정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 수사 전반에 걸쳐 사법통제가 가능토록 설계한 이유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세계 모든 선진국의 제도 운영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공수처는 제도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지 않아 사법적 통제가 미약하다”며 “무엇보다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음은 물론 특정 성향의 인물들로 공수처의 차장, 특별검사 등으로 임용되면 반대성향의 정치인 등에게 수십년간 부리한 수사·사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검찰, 경찰이 존재하고, 2014년 여야합의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이 도입되었고, 개별특검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제도 일반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되는 국가운영의 기본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정부여당의 수사제도 개혁방안은 무늬만 수사조정일 뿐 폐기되어야 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은 사법개혁 등 국가운영시스템 개혁을 선거제도의 부속물인 것처럼 야당과 거래하려고 하는데, 이는 거래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 그 자체로써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당장 패스트트랙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개특위는 조속히 회읠르 열어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비롯한 각 당의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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