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임.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적발된 고의 사고 CCTV 장면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최근 온라인에서 구인광고를 가장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19일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실제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해 이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잘못된 정보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 청구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