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국내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개인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려 진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연계상품,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새로운 개념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폭이 20%~30% 이상으로 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이에 속한다. 은행 및 보험사들은 이들 고난도 상품 가운데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으로 잘못 이해하도록 한 것이 이번 DLF사태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한편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이라 해도 은행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