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 내부 문건에 ‘시청 별정직 6급’으로부터 가명 진술을 받았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울산시청에 근무한 별정직 6급은 “조사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자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김철수(가명)으로 진술한 이 ‘별정직 6급’은 김 전 시장의 형과 비서실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매체가 취재한 결과 김 전 시장 재직 당시 울산시청에서 근무한 별정직 6급은 김 전 시장의 운전기사인 A씨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울산시청 소속으로 근무한 A씨는 해당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가명의 김철수씨는 “2014년 7월 김기현 시장이 취임하자 B 업체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인허가 사업이 매우 급속히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편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도시계획심의에 인허가 통과를 못 하면 다들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이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경찰이 김 전 시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가명으로 기재해 다른 공무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려 했다고 보고 가명으로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 검찰은 모두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면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두 명 몫의 진술을 했다고 보고 진술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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