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 등은 산업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작년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를 참고해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산은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씨티은행 측은 금감원 분조위가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에 배상할 것을 권고한 금액 6억원에 대해, 과거 해당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미수채권을 감면했던 사실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6개 은행들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 최대 41% 배상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따져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D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었다.

현재는 우리은행만이 이 같은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해 지난달 42억원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