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에 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인냥 판매해 온 일당 15명은 형사입건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시부트라민·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들어간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좋은 천연 차’로 속여 판매한 15명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뒤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들 일당이 판매한 차는 1만253개, 액수는 판매가 기준 2억586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소액면세 제도를 이용하고자 150달러(약 17만원)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하고,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개인 통관에 대한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이 차에는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행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약에 들어있는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 현행법상에서도 두 물질 모두 유해 물질로 분류돼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 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 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과거 변비 치료제로 쓰였던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 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잇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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