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증권 PB 동원해 2.51% 의결권 확보…이해상충 가능성”
계열사 임직원에 수십억 담보 대출 정황…장 사장 “확인해 보겠다”

▲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 담당 업무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장석훈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었다.

12일 오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신문에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 IB 본부 소속 직원들과 물산 직원들로 구성된 TF가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당시 미래전략실의 금융일류화추진팀 중심으로 삼성증권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사장은 당시 삼성화재 소속으로 미전실 금융일류화추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은 PB(프라이빗뱅커)들을 이용해서 삼성물산 주식 총수 2.51%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면서 “삼성증권이 합병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주 위임장 받을 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인 걸 주주들에게 미리 공지했냐”고 물었다. 장 사장은 “제가 근무하던 당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3~4년 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선물 등 계열사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며 “현행법상 신용공여는 임원 연간급여와 1억원 중에 더 적은 금액까지만 허용된다. 법 규정 이내의 규모라면 이사회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다 안 했을 것이고, 법 규정 바깥으로 큰 규모라면 완전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제가 대표일 때 없었던 것 같다”며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은성수 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거듭 촉구하자, 은 위원장은 “삼성증권에 조사하러 갈 때 제보된 내용에 대해 위법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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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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