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일인가”
“태양열 설치 업자들은 모두 협동조합이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가칭)국회기자단 주관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타당성간담회에서 당 아파트특별위원회 (가운데)장진영 특위위원장, (오른쪽)황태연 소위 위원장, (왼쪽)황인직 수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은 경제성이 0이고 혈세 낭비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파트특위(위원장 : 장진영, 소위 위원장 : 황태연, 수석 부위원장 : 황인직)는 이날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칭)국회기자단 주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약 56만원을 들여(자부담 6만, 세금 보조) 미니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시 원가를 뽑으려면 최소 180개월, 즉 15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니태양광 패널의) 월평균 절약 전기료는 3,122원에 불과하고, 이자부담까지 감안하면 20년은 돼야 원가를 뽑을 수 있다”며 “이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고 힐문했다.

특위는 “업계 설명에 따르면 인버터(태양광 집전판에서 직류형태로 저장된 발전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형태로 바꿔주는 설비)의 수명은 10년가량”이라며 “인버터가 수명을 다하면 교체비용이 약 20~25만원이다. 이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설비의 수명은 사실상 인버터 수명인 10년에 불과한 것”이라며 “10년간 월 3,122원씩 전기료를 절감하면 374,640원이고 태양광 설비 가격에 비하면 66%밖에 안 되기에 전혀 경제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힐책했다.

■ “태양광 설비 다 설치해도 원전 1기 20분의 1’ 수준”


또한 특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5조’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령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통주택 발코니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본 특위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문의결과,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 동의를 안 받고 설치했기에 법 위반”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차원에서 (미니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아파트 1백만 호에 태양광설비를 다 설치해도 원전 1기의 1/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음을 피력했다.

특위는 “이러다보니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가 이뤄진다”며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임대사업자들에게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요한 사실은 없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가칭)국회기자단 주관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타당성간담회에서 당 아파트특별위원회 (가운데)장진영 특위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서울시가 강행하는 이유?…“설치 업자 모두 협동조합”

아울러 특위는 폐 태양광 패널로 발생할 신(新)환경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위는 “태양광 발전이 친(親)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확대하고 있지만, 폐 태양광 설비가 새로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실제 중국에서는 수명을 다한 폐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들어가기에 나중에 엄청난 중금속 폐기물이 발생해 현재 진행하는 전기사업보다 더 큰 환경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된 빛이 앞에 (아파트) 동으로 반사되는 태양광해(太陽光害) 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취재진이 ‘서울시가 효용성이 없는데도 태양광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태양열 설치 업자들은 모두 협동조합이다. 패널 하나를 설치하면 5~1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답했다.

앞으로 특위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모듈 설치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동의서가 징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