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7일 “법원은 문재인 정권 권력비리를 덮어주는 공범을 자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조국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배우자 정경심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의 기각 사유가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옹색하기 그지없다. 법위에서 공평한 판결이 아닌 판사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전형적 정치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와 청와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대한민국 최고 실세 중 실세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을 어지럽힌 것만큼 죄질이 나쁜 게 어디 있는가”라며 “더욱이 조국은 지난해 말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이후 당시 특감반원들을 비위행위자로 몰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특감반원들의 PC를 회수해 감찰 자료들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이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를 앞두고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준비하고 실제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위증을 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박형철 (전 청와대)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3인 회의에서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회유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조국은 자신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 누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명수 사법부에게 촉구한다”면서 “법원이 문 정권이 권력비리를 덮어주는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사법부 개혁을 앞당기는 불씨가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개입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임을 잊지 말고 법원의 편파적인 결정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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