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7월부터는 입국할 때에 면세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관세청은 29일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어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되면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정한 관세행정을 위해 까다로워진 규정도 있다.

오는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으나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도 신설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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