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권자는 대통령”…의혹만으로 철회 안 된다던 과거 발언 다시 소개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조 장관이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대해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이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0일 권익위를 상대로 벌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일가족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고, 직무배제나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장관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다. 다만 여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정할 뿐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장관이 (이해충돌)당사자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느냐”며 “전례가 없어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실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지적했다.

여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적극 반박 중이다. 조 장관이 줄곧 가족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취지로 보면 전 의원 말이 맞지만 실제 법령에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때는 직무관련 권한 행사 여부를 떠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조 장관은 여러차례 가족수사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초읽기에 들어간 정 교수의 구속수사 여부나 향후 검찰수사 결과 등에 따라 장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익위 차원에서 제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9.09.09.

청와대는 일단 원론적 답변만…“임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

청와대는 조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에는 다른 변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함께 내놓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조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던 지난달 9일의 발언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조국 파동’은 조 장관 본인보다는 사실상 정 교수와 자녀, 일가친척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의혹’만으로 임명(지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문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 등이 현재 집중적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모펀드 직접개입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문 대통령이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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