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2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해 재신청한 윤 씨 체포영장을 전날(29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출석요구서를 작성, 세 차례에 걸쳐 캐나다로 출국해 있는 윤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윤 씨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전날 윤 씨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곧 윤 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윤 씨는 성상납 등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임을 자처하며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윤 씨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故 장자연 씨를 이용했다는 김수민 작가의 폭로 직후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고 캐나다로 출국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김 작가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 또한 윤 씨의 후원금을 문제 삼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윤 씨 후원자 500여 명은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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