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가능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 모 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3억9천만 원에 팔았다. 이 시기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기였는데 해당 아파트의 매수자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즉 전 동서였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정 씨와 조 씨가 해운대구 한 빌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조 씨 소유로 된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조 씨, 임대인이 정 씨로 기재돼 있었다. 빌라 소유주가 조 씨임에도 정 씨가 임대를 하는 것으로 게약서가 작성된 것.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이 잘못 표기됐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 씨가 2014년 12월1일 해당 빌라를 2억7천만 원에 매수하던 날,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는 본인 소유의 해운대 아파트(2017년 옛 동서에게 매각)를 2억7천만 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빌라에는 2015년 1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했다. 부동산 등기대로라면 전 며느리가 빌라를 구입하자마자 전 시어머니가 살게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정 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받은 돈을 빌라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접 빌라를 매입했다면 1가구3주택이 되는 상황이었다.

인근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또한 시세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해당 빌라에 월세로 산다고 했을 때 시세는 165㎡(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천만~3천만 원에 월세 100만~120만 원 수준”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은 원룸 수준이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빌라의 면적은 127㎡(약38평)이다.

여기에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혼을 했음에도 전 시댁 가족과 부동산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부 출연기관(기술보증기금)에 진 빚 42억 원을 회피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 등이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1997년 부도가 났고, 조 후보자의 양친과 동생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 동생이 자기 명의 재산이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이 받아내니 과거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옛 동서 소유가 된 해운대 아파트에서 이혼한 조 후보자 동생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아파트에서 종종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 씨는 이혼을 한 게 맞는데 자녀로 인해 왕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외환위기 당시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음 구입한 것은 1998년 1월로, 당시 그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감정가 3억9천만 원의 30평형대 아파트를 2억5천만 원에 경매로 낙찰 받았다.

IMF외환위기로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매물이 쏟아진 탓에 감정가보다 35%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 이듬해인 1999년 10월7일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 송파구 풍납동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그해 11월20일 다시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울산대 교수로 근무했다.

울산 근무 중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당시 8세였던 딸의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전입은 없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라 전했다.

정부는 인사배제 원칙 중 위장전입에 대해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을 공직 후보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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