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과 관련해 법원이 임성근 판사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자정 노력을 통해 권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사법부가 비위 법관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위헌은 맞지만 무죄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에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인사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위해 자정 노력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법리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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