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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문수미 인턴기자]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마스크 1만장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사기친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달 17일 A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방역마스크 1만장을 팔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인 뒤 약 2000만원(12만 위안)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중국에 보내려고 방역마스크를 사려고 했으나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속였다”며 “마스크가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대면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유사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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