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尹의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경고를 날린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는 적막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감찰 무마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향해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전면전이 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靑 “검찰 명심해라” 경고…檢, 다음날 ‘靑 압색’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언론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로 보도된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A씨와 관련, “검찰은 1일부터 피의사실공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겨냥했다는 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지난 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하명 수사 의혹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연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보안팀에서 ‘백원우 별동대’로 보도된 숨진 A특감반원이 쓰던 PC를 모두 회수해 갔다는 루머도 나돌면서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들 원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냐는 비관도 있다.

● 尹총장, 자신이 아끼던 부하 사망하자 ‘승부수’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은 보다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은 군사상 보안이 요구되는 특성상 검찰이 협조를 구한 후 필요한 증거물을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이 하나의 상징이 아니겠냐는 주장이 나왔다.

즉, 숨진 A특감반원을 두고 “내가 아끼던 수사관”이라 여러 차례 강조한 윤 총장이 자신이 아끼던 부하까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자신의 직을 걸 정도의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서초서가 수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A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를 가져갔다.

검·경 갈등을 최고조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서초서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자신이 아끼던 부하를 잃은 윤 총장의 결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 직진 尹, ‘표범이 사슴 사냥하듯’ 靑도 수사할 듯

한 때 법조계에서는 내년 4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인사에서 경질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와 관련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이 집권세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되는 윤 총장은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조국 수사’ 때와 같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변함없는 수사 원칙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자신은 물론 검찰 내 ‘윤석열 라인’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윤 총장이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직을 걸 정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이날 문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통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업무 중 상당 부분은 민정수석실 관련 간단하지 않은 이슈들이 연일 터지는 데 대한 고민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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