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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 세 곳이 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이사회 운영부실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2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은·오케이·애큐온저축은행이 제재를 받게 됐다.

먼저 조은저축은행은 사모사채 인수방식 대출 취급 시 사후관리 불철저로 기관경고의 초지 1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저축은행은 감사인 의견거절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된 차주에 대한 면밀 심사 없이 발행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후 기존 대출을 대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주는 사업 손실로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으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에큐온저축은행은 이사회 운영 불철저와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 의무비율 산정 방식 오류 등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1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케이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등록기준 마련 및 시스템 개선 조치 요구 등 개선사항 1건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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