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앞서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쓴 패배를 맛봐야 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9일날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는 승기를 잡았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에서 진행된 주총에서 조 회장의 측근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찬성은 65.46%, 반대는 34.54%였다.

앞서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10.8%)가 조 그룹 회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면서 조 회장의 측근인 석 대표이사 연인암에 대해서 반대 의결권을 모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밖에 ▲재무제표 승인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한진칼이 제안한 6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했지만,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회사나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하게 하자고 제안했었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중인 조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사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관 변경안의 경우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이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거의 엇비슷했다.

사실 이번 주총의 가장 큰 관심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상실에 따른, 석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였다. 주총 결과 석 대표이사가 연임됨에 따라, 조 회장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지분율은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8.9%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표결은 지분율상 조 회장 일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여기에 3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한진칼 이사회에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주식 지분 구성 면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 경영권도 여전히 조 회장의 손 안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모기업 한진칼을 포함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3.35%에 달한다. 결국 조 회장이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석 대표이사를 통해 그룹 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별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재계 관심은 벌써 KCGI가 주주제안 자격을 확보하는 내년으로 옮겨갔다. 조 회장의 한진칼 대표이사 임기도, 아들 조원태 사장의 등기임원 임기도 모두 내년 3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을 둘러싼 진짜 승부는 내년으로 미뤄진 셈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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