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대부업계가 이름 바꾸기에 나선 지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로는, 이들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등록 대부업자이지만 불법 사채업자인 미등록 대부업자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금융당국이 이러한 업계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업권 자체가 흔들리면서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작년 11월 대부금융협회에서 개최한 ‘대부업 명칭 공모전’에서 ‘생활금융(대상)’, ‘소비자여신금융(최우수상)’, ‘편의금융(최우수상)’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명칭을 결정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명칭 변경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현상은 작년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시장이 급격히 어려워지며 나타난 것으로 전문가 등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24% 금리 제한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업계 내에서 몸을 사리는 등 대부업이 시장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표적인 대형 업체로 꼽히는 산와머니가 벌써 석 달째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회원사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1년 만에 전년 대비 17개 사 감소하며 지난해 기준 69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용대출자는 전년 대비 21.4% 감소한 16만 명이었으며 대출규모 또한 2조원 축소되며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약 39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 대부업 명칭 변경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한지 아직 필요성이 와닿지 않는다”며 대부업 명칭 변경에 대한 업계 건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부업’이라는 명칭은 불법 사채와 혼동하기 쉽고, 어음할인·채권추심·개인대개인(P2P) 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은 일리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은 합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미등록 사금융’인 불법 사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금리를 받고 있는 정식 대부업권이 같은 것으로 인식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대형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나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와 같은 업체들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에 ‘대부’라는 이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법상 전체 매출액에서 대부업 비중이 절반을 초과할 시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부업자 등이 영업행위를 할 때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알아보기 쉽게 적어놔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