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주택이나 보증을 받을 때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인정범위 기간이 7년으로 확대된다.

17일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특례는 ▲디딤돌대출(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금리 1.70~2.75%) ▲보금자리론(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금리 2.40~2.70%) ▲버팀목대출(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금리 1.20~2.10%) 등이 있다.

해당 상품의 신혼부부 특례는 기본요건에 비해 부부합산소득 인정 금액이 최대 1,500만원 차이가 나며, 금리는 최소 0.2%p~ 최대 1.1%p 낮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새롭게 출시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대상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및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청년) 수급자·한부모 가구, 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 0.5%p 우대 ▲(신혼·다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 등 우대금리를 차등적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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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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