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는 누구겁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각종 의혹들의 수사가 이어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 돼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자 ‘중앙일보’의 <[단독] "조범동, 정경심이 코링크 실소유주라고 말했다">라는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실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조범동 씨에게) ‘진짜 돈을 누가 넣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경심 교수’라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또 “조씨는 나(최 대표)한테는 (정 교수가) GP(운용사)라고 했다. (정 교수가) GP라고 해서 GP로 알았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해당매체는 그동안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으로 알려진 조 씨가 정 교수를 GP, 즉 코링크PE의 소유주로 지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대표가 운영하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PE로부터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기업이다.

이 중 10억3000만원은 조씨를 통해 현금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대표는 5억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내 이모 씨를 통해 정 교수에게 빌린 5억원 중 2억5000만원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져 나왔다.

최 대표가 유민봉 의원실에 전한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해당매체에 “이러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범동씨와 정 교수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코링크PE가 우회상장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을 비롯한 그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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