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감염병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의료폐기물 저가 정책 중 하나로 일회용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6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는 이에 대해 입법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5곳 가운데 1곳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인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26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단국대 미생물학교실 김성환 교수가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요양병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152곳이다.

연구진은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반의료폐기물 용기에서 무작위로 3개의 일회용 기저귀를 골라 가장 오염이 심한 부분을 각각 절취해 채집해 전염성균 및 유해균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김성환 교수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요양병원 141곳의 19.9%인 28곳에서 폐렴구군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폐렴감균,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프로테우스균과 포도상구균,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칸디다균 등이 나왔다.

김 교수는 “감염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은 감염과 사망률이 매년 늘고 있다.

폐렴구균 환자는 2016년 441명에서 2017년 523명, 지난해 670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14년 6명에서 2015년 34명, 2016년 18명, 2017년 67명, 지난해 115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요양병원 내 일반병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잇는 병원균이 상당수 내재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일회용 기저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업계 “안전성 의심된다” vs 의료계 “설계부터 오류”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교수는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함의 연구결과는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해당 연구의 중간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해당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연구에 사용한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가 감염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격리실 환자’의 것인지, 감염성이 낮은 일방병실 환자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비감염성환자의 기저귀에서 감염성균이 나왔다고 이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경우, 타인에게 감염성균을 전파한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미 환경부도 자체적으로 입법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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