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들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제껏 검찰이 적발해낸 연평균 1만3천 건의 경찰 부실수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 기소로 바뀌는 0.21% 비율의 사건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에 기록을 보내 검토하도록 하지만 검찰이 사건에 개입할 여지는 분명히 줄어든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 검찰로 넘어와 뒤집힌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불기소의견이 검찰로 와 기소의견으로 뒤바뀐 것은 2014~2016년 연평균 4,132건이다. 게다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추가 범죄 등을 적발한 경우는 9,649건에 달한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 통과 시 한 해 평균 13,781건의 수사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불기소의견이 기소의견으로 바뀐 경우가 전체 사건 중 0.2%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경찰은 검찰이 제시한 평균 13,781건 전부가 경찰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참고인이 새로운 진술을 내놓고 추가 증거물이 발견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의 90%이상이 경찰 의견대로 기소·불기소가 결정되는데 이제와 일부 달라진 사례를 거론하는 건 검찰이 자기 권한을 조금도 뺏기지 않으려 내세우는 명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도 부실수사를 적발할 수 있는 통제방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류 중인 현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할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해당 사건을 확인할 기한이 60일로 제한돼 있어 검찰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완수사를 강제할 수도 없고, 보완수사 범위가 불명확해 검경 간 또 다른 알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경찰의 불송치의견에 고소·고발인 등 관계자들의 이의제기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져야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