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김창룡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였던 피해자는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숨지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적 갈등을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 역시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조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수사는 엄격하게 법의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법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관련된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망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에 성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등 김창룡 후보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추정적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성추행 사건의 진사규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공소시효가 끝난 이춘재 사건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한 경기남부청장을 언급했다. 만약,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경기남부청장처럼 박 전 시장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춘재 사건은 피혐의자가 존재했고 그 사람이 경찰 수사에 협조했을 경우 가능하지만 만약 불응하던지 거부했다면 그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소권이 없는 경우도 피혐의자가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피해자나 참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라고 설명하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 사랑을 받는 경찰을 만들어 가겠다”며 “공정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젠더특보 등 11명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추가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채택되지 않았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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